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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법원 "'故이예람 사건 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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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앞서 면담 강요 혐의 1심 재판서는 무죄 선고

노컷뉴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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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생활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징계 처분의 효력도 멈춰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의 1심 재판에서는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전 실장은 자신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가 잘못됐다는 등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면담 강요) 혐의를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 이후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를,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요새의 (군에서의)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군 지휘관들이 법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억누르고,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하고 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까지도 힘들게 한다"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씩 정의,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또한 "최근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보면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하급 간부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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