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업들 통해
전기차 관세에 보복 성격 농후
품목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증국 기업들이 EU가 자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EU산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13일 이사실을 밝히는 허야둥 중 상무부 대변인./메이르징지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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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14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으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돼지고기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기업들의 이번 신청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 정부가 '보복'으로 EU산 유제품·돼지고기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직후 나왔다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허야둥(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내장을 포함,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 60억 달러어치(8조27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수출한 국가는 스페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주요 공급국이었다.
이보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 동안 시행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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