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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수사의지' 내비쳤던 경찰, '채 상병 사건이첩' 공문 3주 방치[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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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구연 기자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진 상황인데, 돌이켜보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것을 막을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계획대로 공개했다면,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이 커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CBS는 경찰이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가 되돌려준 경위를 면밀히 취재해봤습니다. 경찰이 이첩 받은 사건을 군 검찰단에 돌려주지 않고 곧바로 수사만 했었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초대형 게이트로 확장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첩 받은 사건을 군 검찰에게 돌려줬고, 그 이후 수사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지금의 논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취재 기자와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김구연 기자.

[기자]
네.

[앵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가 군검찰로 돌아간 경위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먼저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시점이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군 검찰단에서 그 사건기록을 회수해옵니다. 이유는 박정훈 단장이 상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회수해왔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실 개입 등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수사기록이 오고 갈 때는 그냥 전화 한 통 넣고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록은 내밀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문도 같이 있겠죠. 해병대수사단이 그 공문을 온나라시스템, 즉 서로 다른 부처 간 공문을 주고 받는 시스템에 오전 8시 2분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94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은 직접 인편으로 경북경찰청에 줍니다. 그래서 도착한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쯤 돼요. 그런데 경찰이 사건기록까지 받아 놓고도 조금 전 언급한 온나라시스템상의 사건 이첩 공문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3주나 방치를 해둔 거에요. 통상적으로 부처 간 공문이 오면 당일이나 하루 이틀 만에 접수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사이 군에서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건기록을 가져와 버린 것이죠.

[앵커]
고의적으로 사건을 받지 않았던 거군요.

[기자]
네. 경찰이 군 검찰단에 사건을 돌려준 걸 뒤늦게 안 해병대수사단이 그날 저녁에 항의하는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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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
해병대수사단 A수사관: 무슨 근거로 그 사건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북청 관계자 : 저희들이 지휘부 이제 검토 중이라서…

[기자]
근데 저희 취재를 종합해보면, 해병대수사단 관계자들은 경북청에 사건기록을 직접 전달하면서 자신들이 수사 받을 때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귀띔해줍니다. 이 사건이 외압을 받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사건을 군 검찰단에 다시 돌려줬다는 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 사건이 처음 이첩되기 전까지는 해병대수사단하고 연락하면서 이첩 날짜도 세 차례나 협의하고 '사건 빨리 안 주면 우리가 그냥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름 강한 수사 의지도 내비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오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나 판례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건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더라도 해병대수사단에 돌려주는 게 원칙적으론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곳인 군 검찰단에 돌려줬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수사 의지를 내비쳤던 경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태도가 바뀐 이유는 당일 오고 갔던 통화들에서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당일 오후에 군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사건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록을 돌려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사실 이 통화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청에 전화를 했는데, 이 국수본 관계자는 통화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통화가 국수본과 군을 거쳐 경북청으로 내용이 흘러간 모양새입니다.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향후 수사에서 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군 검찰단으로 사건이 돌아간 이후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일단 바로 당일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결국 최종 수사결과는 2명만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의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6명이나 빠진 겁니다. 물론 군 사망사건은 군에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경북청이 다시 사건기록을 이첩 받아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취재하면서 당시 경북청 관계자들이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군에서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할 수 없었고, 이첩 해병대수사단의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수사기록을 군 검찰단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저희 취재진에 알려왔습니다.

[앵커]
네. 김구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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