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특위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 앞에서 독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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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2018년 11월 1일에 인도 방문 일정을 결재했는데, 타지마할 방문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연락을 받은 후 11월 2일에서야 추가됐다는 것이다.
특위는 사전답사가 10월 30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진 것도 타지마할 일정이 뒤늦게 추가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귀국 날 인도 측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됐다”며 “문체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할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뤄졌지만, (비서 1명 외에)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며 “도 장관은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을 위한 ‘바지사장’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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