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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美연방대법원, '연사' 가능케하는 '범프 스탁' 금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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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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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반자동 소총을 자동 연속사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이는 미 연방정부가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뒤집는 결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3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범프 스톡은 민간인의 소유를 금지한 '자동 총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 "범프 스탁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별적 발사 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범프 스탁을 쓴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속사격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로, 이를 사용하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아도 기관총처럼 분당 수백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장치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60여명이 사망했다.

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52만 개의 범프 스톡을 구매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수파의 의견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원이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앴다"며 "이번 결정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총기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회도 범프 스탁 금지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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