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로켓배송 못한다? 1400억 과징금에 공정위-쿠팡 장외전 반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동원 후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이후 쿠팡과 공정위의 장외 여론전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로켓배송·PB상품 놓고 장외 여론전



중앙일보

13일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13일 쿠팡은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쿠팡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 유지하기 어렵다”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20일 예정된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 역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동원 등 위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로켓배송 규제와 무관하다”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제재와 관련 없는 로켓배송을 언급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협박하는 모양새라며 공정위 내부적으론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전례 없는 반박과 재반박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장외전이 한 차례 펼쳐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KBS 인터뷰에서 쿠팡 사건을 언급하자 전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쿠팡이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다. 당시 쿠팡은 “공정위는 PB 상품 자사우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PB상품을 규제하는 것처럼 지적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나서 “PB를 통해 유통기업이 중소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한다.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PB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닌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또다시 반박을 내놨다. 한 사건을 놓고 장외에서 반박과 재반박이 수차례 벌어진 건 당시 전례 없는 일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반감 커져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거슬러 보면 공정위와 쿠팡의 장외전은 2019년이 시작이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당시 낸 입장문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드러내놓고 반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갑질은 없었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준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무혐의로 결론나긴 했지만 공정위는 2019년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는 크린랲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였고, 2021년부터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2년간 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선 사건에서 법원이 쿠팡 손을 들어주고, 이후 공정위의 잇따른 조사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쿠팡 사정에 정통한 한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는 "쿠팡은 '공정위가 우리만 미워한다'는 식으로 불신하고, 공정위는 '쿠팡은 유별나다'는 식으로 바라보니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한 기업의 신뢰나 존중이 옅어진 영향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듯 과거엔 정부가 끌고 기업이 이를 따라가곤 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한국식 규제에 대한 기업의 반감이 커진 데다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줄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부 단체까지 장외 신경전에 참여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제재 결정 이후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이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조직적인 관리하에 이뤄진 만큼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 개입”이라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