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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지금 통화 녹음됩니다" 아이폰 녹음 고지 기능 韓선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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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iOS 18에 통화녹음 기능 탑재…녹취 사실 자동 고지

한국에만 카메라 셔터음 의무화했듯 고지 옵션 빼자는 의견 제기

비동의 녹취 불편, 사실 고지 당연하다는 소비자 의견도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애플은 자사 새 운영체제 iOS 18에 통화 녹음 기능을 탑재한다. (사진=애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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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애플이 하반기 중에 출시할 새 운영체제(OS)에 통화 녹음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아이폰 출시 17년 만에 서드파티 앱 등 우회적인 방법 없이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애플의 통화 녹음 기능은 삼성 갤럭시폰 등 안드로이드폰과 다르다. 이용시 통화 당사자 모두에게 녹취 사실을 알린다. 이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아이폰 유저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통화 당사자의 비동의 녹취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 중 일부는 자유로운 통화 녹취를 위해 한국에서만 녹취 사실 알림 고지 옵션이 제외된 채로 OS 배포를 원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새 운영체제 iOS 18에 통화 녹음 기능을 탑재한다. 기본 설치된 전화 앱에 녹음 버튼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아이폰에 통화 녹음 기능이 제공되는 건 2007년 아이폰 출시 후 처음이다. 하반기에 iOS 18이 출시되면 호환 기기인 아이폰 XR(2018년 출시)부터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 사용자 모두 통화 녹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아이폰 통화 녹음에는 한 가지 필수 사항이 들어간다. 녹취 시 상대방에게 통화 녹화되고 있음을 알린다는 것.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최근 세계개발자회의(WWDC24)에서 통화 녹음과 관련해 "양측 모두에게 녹음 중인 사실이 자동으로 고지된다"고 밝혔다.

"韓·日에만 카메라 셔터음 의무 적용인 것처럼 녹취 알림도 선택사항으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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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아이폰 앱에 '에이닷(A.) 전화'로 통화녹음, 통화요약 등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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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녹취 사실을 알리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통화를 피하거나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에서는 통화 당사자 간 비동의 녹취가 합법이다. 이에 법원 재판에 비동의 녹취로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 자료로 활용·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국(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해외 국가는 비동의 녹취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삼성전자도 이들 지역에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아예 통화 녹음 기능을 뺀다.

이처럼 국가별로 규제가 다른 만큼 아이폰 이용자들은 삼성전자처럼 애플이 한국 시장에 iOS 18을 배포할 때 상대방에게 녹취 사실을 알리는 기능이 제거된 버전으로 배포하길 기대하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 신모(26)씨는 "통화 녹음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 눈치 때문에 말조심해야 할 거 같다"며 "해외에서는 카메라 셔터음이 안 울리고 우리나라만 울리는 대신 국가별로 녹취 알림도 옵션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한국에 출시한 아이폰에 카메라 셔터음을 의무 적용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2004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카메라 셔터음 의무화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했는데 애플이 이 표준안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이 녹취 사실 고지를 공고히 한 만큼 한국에만 별도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녹취 동의 알림? "본인이 떳떳하면 될 일, 신경 안 써"


일부 소비자는 아이폰 통화 녹음 사실 고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폰 사용자 박모(27)씨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겠지만 점차 적응할 것 같다. 오히려 상대방도 녹취 사실을 알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이폰 사용자 이모(30)씨는 "본인이 떳떳하면 상대방이 녹취하든 말든 거부감 없다"며 애플 조치에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녹취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을 녹취하는 데 있어 음성권 침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애플 통화 녹음 기능 향방은 하반기 예정된 배포 일정 이후에야 알 수 있다. 통화 녹음 알림을 없앨 수 있는지, 강제로 적용되는지를 떠나 향후 '비동의 녹취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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