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사촌도 결혼하는데 넌 왜"…엄마 잔소리에 욱한 아들이 한 짓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 등으로 친척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양구군에 있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집 근처에서 차를 몰고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다 방향을 틀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