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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형견 입마개 요구하자 “딸들도 묶어 다녀라”…신상 캐내 조롱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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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형견을 키우는 유튜버가 입마개 착용을 요청한 네티즌의 가족 신상을 언급하며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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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구독자의 가족 신상을 공개하며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최근 SNS에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견주가 대형견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이유로 손뼉을 치며 대형견을 자극하는 행인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대형견은 사냥개로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 하지만 흥분하면 제어하기 어려운 견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A씨를 옹호하는 의견이 나온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대형견은 입마개를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자 신상공개 논란은 두 딸을 둔 B씨가 입마개 착용에 관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 ㅎㅎ”라고 답글을 달았다. B씨의 SNS를 통해 그의 두 딸 이름을 파악한 뒤 답글을 단 상황으로 보인다.

A씨의 답글에 B씨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B씨는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B씨는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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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 가운데 하나로, 이 영상은 1900만회 이상 조회수를 올렸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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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5종의 맹견에게만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아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다만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종종 전해진다. 지난해 8월1일 오후 강원 춘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믹스견 2마리와 산책하던 중 1마리가 인근 보행자의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목줄 풀린 도베르만이 아이를 덮쳐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일일 평균 사고 건수는 5~6건이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불안이 잇따르자 ‘대형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격성을 보이는 도베르만 주인에게 입마개를 요청했다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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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씌우라고 견주에게 요청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대형견.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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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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