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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김호중 교도소행은 피하나···35일만에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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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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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35일 만이다.

15일 한 매체는 김호중이 지난 13일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택시기사 A씨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나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며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했다. 이어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A씨와 김호중 간 합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으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아 지난 12일에 연락이 됐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며 이 점은 양형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송치 시에 적용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라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씨가 수사 초기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0.08%)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호중은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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