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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험난'…지진에 주민 반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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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앞두고 부안서 지진

함평 주민, 수명 연장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

한수원, 지진 여파·지자체 요청 고려해 공청회 연기

뉴시스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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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설계 수명 40년이 임박한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수명 연장)을 위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최근 부안 지진과 일부 지역민 반발로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한빛1·2호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최종 연기 결정됐다.

당초 공청회는 17~28일까지 무안·영광·함평·장성·부안·고창 등 전남·북 6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전소로부터 42.6㎞ 떨어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농번기에 접어들어 주민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6개 지자체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순연됐다. 여기에 일부 지역주민과 탈핵 단체의 강한 반발까지 더해진 것도 이유다.

우려되는 부안 지진과 관련해선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한빛원전에 대한 '재난대비태세 긴급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한빛원전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정상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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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추상철 기자=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부안지진과 관련 원전 재난대비태세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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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발생 당일 한빛원전(3발전소)에서 감지된 지진 계측값은 최대 0.018g였다.

국내 원전은 부지 내에 규모 6.5(0.2g·중력가속도 단위)의 지진이 발생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점에서 부안 지진이 한빛원전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청회와 관련해선 한빛본부는 6개 지자체와 향후 일정을 다시 협의·확정해 일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내'에 위치한 6개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발전소 수명을 연장해 가동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는 주민 의견을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현재 '주민 공람'은 끝났고 공청회만 남겨두고 있다.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 검토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이르면 오는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17일 전북 고창에서 첫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함평에서 주민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날 지역주민 100여명은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상대로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한수원 본사가 소재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했고 원고로 주민 14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맡아 진행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한수원이 1·2호기를 가동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설계 당시 기준이 아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않았고, 잇따라 사고가 나는 상황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초안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만큼 더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공청회 연기를 요청했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1986년 8월, 6월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각각 오는 2025년 12월 22일과 2026년 9월 11일이면 설계 수명 40년을 다하게 된다. 수명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8월 최종안 작성을 마치고 원안위에 10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부안 지진 여파와 일부 지역민 반발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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