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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주취자응급센터에서 간호사에 욕설하고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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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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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울산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울산 한 주취자응급센터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간호사에게 욕설하며 침대를 다리로 찼다. 이어 응급실 문과 격리실 문을 또 발로 차는 등 14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법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금액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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