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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내 개 치었지” 가해자 업소 앞에 개 묶어 영업방해한 50대 2심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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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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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를 승용차로 친 제과점 업주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의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전날인 8월 6일 B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기의 개를 충돌해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B씨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안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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