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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가계대출 보름만에 2조↑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대출한도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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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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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 들어 보름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한도를 줄일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조1451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증가폭이 4조 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48조2706억원으로 1조9646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도 103조2757억원으로 2833억원 늘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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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증가폭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모든 빚을 기준으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사람이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정했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스트레스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금리는 과거 5년중 최고금리와 2월 당시 예금은행의 금리차 1.5%포인트(p)에 25%를 곱한 0.38%p를 반영했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기존 DSR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경우 대출이 2100만원 정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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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가산되는 금리폭이 커져 한도 감소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는 변동금리의 경우 과거 5년중 최고금리와 5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p라면 50%를 곱해 0.75%p를 반영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김 모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거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2단계 스트레스DSR이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도는 더욱 축소돼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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