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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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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승기-이다인 부부 웨딩화보. 사진 휴먼메이드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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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6일 공개되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악플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날 입장을 통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는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면서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 그었다.

특히 "향후 이승기와 그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견미리의 둘째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올해 2월엔 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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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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