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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한 총리 "의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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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요구 등 수용 불가 '원칙론'
환자단체 호소 외면한 결정 유감 신뢰 훼손 우려
환자 동의없는 진료 취소·지연 행위 '의료법 위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 실시 비상체계 강화
대학병원장에 집단 휴진 교수에 '구상권 검토' 요청
병원 집단진료 거부 방치땐 건보 선지급 대상 제외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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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순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들이 요구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등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칙론을 유지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 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요구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며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금요일 기준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90곳 환자 단체가 집단 휴진 철회를 눈물로 호소하는 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은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대본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 될 경우 초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중대본은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 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은 국번없이 129에 피해 사례를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대학 병원장에겐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다.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한다.

한 총리는 이날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에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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