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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부과, 그런데 중국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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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e-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업체 기준 최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 및 자회사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쿠팡의 이런 변명에 대해 공정위와 입점업체,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를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지적한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으나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도 점차 높아지는 등 독과점 피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입점업체는 쿠팡이 입점업체 스스로 후기를 달지 말라는 압력을 가하고 차별적 영업정책을 펴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순위 조작'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든다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4년여 검사 결과 나온 조치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정 국내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면 공정위가 하자 있는 제품으로 무차별 덤핑 공세를 펼치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쿠팡에 가한 조사와 제재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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