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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자영업자들 ‘한숨’ [심층기획-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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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9860원… 2025년엔 ‘1만원 시대’

소상공인 98.5%가 “동결·인하해야”

직장인 68%는 “1만1000원 이상 적절”

“실질임금 보전” vs “인건비 부담” 공방

“지난 6년간 최저임금이 48.7% 오르고, 코로나19를 힘겹게 넘겼더니 금리·물가·환율 3고(高)에 에너지비용까지 급등해 경영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에 전국 1000개 소상공인을 방문조사해 최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 첫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33.6%가 “2025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고, 64.9%는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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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다른곳을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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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원이다. 최저시급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해 7월19일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5%(240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엔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67.8%)은 최저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 인상 때문에 실질 임금이 줄었다고 봤다.

하지만 자영업자 폐업이나 휴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원인(중복 응답)으로 ‘최저임금 상승’(89.0%)을 먼저 꼽았고, ‘원재료비 상승’(83.8%), ‘에너지비 상승’(85.3%), ‘임대료 상승’(65.2%)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월27일)을 10일 남겨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는 시한을 넘길 것이 유력한데, 현재 업종별 구분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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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 지난해에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올해에는 가사서비스 등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매년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부담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인건비 비중은 2022년 21.9%에서 지난해 26.0%에 이어 올해는 2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이·미용실(73.7%), 편의점 및 슈퍼마켓(73.5%) 등 인건비에 민감한 업종이 주류다. 소상공인들은 2025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사업체 운영영향(복수응답)으로 ‘신규채용 축소(59.0%)’, ‘기존인력 감원(47.4%)’, 기존인력 근로시간 단축(42.3%)’ 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고, 업종별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되면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비용 등을 감안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건 9차례뿐이라서 올해도 시한을 넘겨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재영·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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