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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간병인이 90대 환자 이마 ‘퍽퍽’… “소변 받아먹어” 조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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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고령과 병환으로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폭행하고 조롱한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83·남)씨에게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세계일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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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차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피해자 이모(91·여)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이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이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이씨에게 소변 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웃으며 말해 이씨를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법정에서 “(이씨가)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A씨가 “차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업무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차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간병인이 노령의 환자를 학대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인천 계양경찰서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박스용 테이프를 붙이고 방치한 혐의로 이곳에서 일하던 간병인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섬망 증상을 보이는 70대 환자가 ‘시끄럽게 군다’며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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