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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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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종부세도 폐지해야”

조선일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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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조금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세율 목표치를 정부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이고, 대기업 최대 주주에 대해선 60%가 적용된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6%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배우자·자녀 상속분에 세금을 물리는 19국의 최고 세율 평균이다.

그는 또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10억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물가 상승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온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상향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성 실장은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하자는 것이다.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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