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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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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최대 대출금 2700만원↓…연봉 1억원은 5400만원↓

영끌족 '막차 수요' 움직임에 금융당국 "규제 영향 크지 않다" 주의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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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7월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던데 미리 받아야 하나요?"

금융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오는 7월부터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2700만 원, 연봉 1억 원의 경우 54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일이 다가오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치솟는 등 규제 전 '막차 수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고 전 이용자의 대출금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며 "한도를 가득 채우는 사람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25%→50%로 확대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종전 2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1월), 최근 금리는 4.48%(지난 4월)로 약 1.16%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가 0.375%(1.5%×0.25%) 적용된 올해 상반기엔 대출한도가 2~4%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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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두달 연속 증가세로 폭도 늘어났다. 2024.6.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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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1억원 차주, 최대 대출금 5400만원↓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25%에서 50%로 확대되는 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또 스트레스 DSR은 은행 주담대에만 적용돼 왔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엔 대출한도가 3~9%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A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총 3억 2900만 원(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 200만 원 △혼합형 3억1200만 원 △주기형 3억 2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900만~2700만 원(약 3~9%) 축소된다.

또 연소득 1억원인 B 씨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 6억 5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변동형 6억 400만 원 △혼합형 6억 2400만 원 △주기형 6억 4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800만~5400만 원(약 3~9%)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변동형은 일정 주기(6개월)에 따라 금리가 바뀌고, 혼합형은 5년 고정금리 후 변동형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뀐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동형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금융위 "대출 한도까지 채우는 사람만 영향"

오는 7월부터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만큼 규제 전 대출을 마무리하려는 '막차 수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상승했는데, 그중 주담대가 5조 7000억 원 증가해 순증액의 95%를 차지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물론 대출 한도를 가득 채워 부동산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모든 이용자의 대출이 일률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DSR 한도를 가득 채워 대출을 계획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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