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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法 "연구비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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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비 3700만원 공동관리

法 "공동관리 행위 악습…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아시아투데이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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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학생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한 교수에게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년~2017년 12월까지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연구 계약을 체결해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 A씨는 총 3700만원의 학생 인건비를 연구원들의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공동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이 중 1650만원은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특정해 A씨에게 지난 2022년 9월 연구비 825만1000원을 환수 처분하고 제재부가금 약 16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농촌진흥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고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 관리규정에는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동 관리한 3700만원이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아니한 채 지속해서 이뤄져 왔던 바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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