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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전에 먹던 맛 아냐”...해물찜 6만원어치 다 먹고 “환불” 요구한 몰염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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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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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예전과 다른 맛이라며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트집을 잡은 손님 때문에 속이 상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 ‘부모님 가게 환불 속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부모님이 20년 넘게 해물 요리인 아귀찜, 해물찜, 낙지볶음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창 바쁠 저녁 시간에 중년 부부가 와서 1시간 넘게 아구찜 소, 막걸리 2병, 볶음밥을 먹고 6만3000원을 결제하고 나가더니 다시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 부부가 주방 앞까지 걸어와서 ‘주인이 바뀌었냐’, ‘전에 먹던 맛이 아니다’, ‘나는 이 집 단골이다’, ‘콩나물 식감이 이상했다’ 등 다양한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부부를 처음 본다며 단골이라는 발언에도 의문을 가졌다.

A씨는 “식사 다하신 거 아니냐고 묻자 손님은 ‘전날부터 굶어서 배고파서 먹었다’며 억지를 부렸다”며 “CCTV를 확인해 봐도 주문한 음식을 남김없이 먹은 상태였다”고 했다. 실제로 A씨가 첨부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봐도 담긴 이 부부는 밑반찬을 제외한 메인 음식을 대부분 먹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상대하기 싫어서 환불은 해주려고 한다”면서도 “영업방해나 무전취식이 적용되겠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속상하다”라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환불 절대 해주면 안 된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말했어야 한다”, “저렇게 식당들 돌면서 상습적으로 배 채우는 건 아니겠지”, “다음부터는 경찰 불러라”, “술에 볶음밥까지 먹어놓고 환불이라니”, “영업방해로 신고가 답” 등 대체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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