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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야기 해주면 크게 도움"…이재명 '위증교사' 정황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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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훈, 2018년 이재명-김병량 전 시장 비서 통화 공개

비서 김 씨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지…거기 맞춰서"

뉴스1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를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4.6.17/뉴스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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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당시 주요 증인을 상대로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담은 녹취 음성이 17일 공개됐다.

해당 녹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증거자료로,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경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와 세 차례에 걸쳐 나눈 통화 녹취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공모해 벌금형을 받은 일과 관련,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 과정에서 수행비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은 이때 위증을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 요청에 따라 김 씨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은 허위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앞세워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나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다. 그런 이야기를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 한 번 이야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내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리겠다.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판결문을 보내드릴게요. 재판에서 주장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지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라고 답한 내용도 녹취 파일에 담겼다.

두 사람 사이 통화는 총 네 번 이뤄졌으며 위증교사와 관련한 통화는 세 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중 1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3개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확보돼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라며 "저는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녹취록을 입수했고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소설이다, 조작이다, 검찰의 날조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 녹취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녹취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사건 중 가장 쟁점이 적은 사건이다. 위증 여부가 녹취를 통해 증거 확보돼 있다"며 "이것이 만약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라는 이야기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강조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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