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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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A씨의 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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