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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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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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