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위원장은 17일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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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서서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진실을) 왜곡·조작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만 봐도 언론에 대한 오래된 반감을 알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국회 제1당 대표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 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 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라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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