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 직격
"피해자지만 언론재갈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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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꼬집은 발언이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소개한 뒤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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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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