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 확정
韓 "AI시대서 정론직필 언론 역할 줄지 않을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애완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유죄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4월과 7월에는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라 추측한다"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주경제=구동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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