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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고려제약 '검은돈' 의사 1000명에 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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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베이트 연루 의사 천명 넘어" 폭탄 발표

수백만~수천만 금품 수수···대형병원 의사도 포함

지난해 말부터 수서서 수사···올초 서울청 이첩

"구조적 문제 파악···수사 확대 가능성 배제 안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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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할 경우 추후 타 제약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이나 물품을 받거나, 골프 관련 혜택을 받는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여 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금품 수수 및 골프 접대 관련)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조만간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소속 기관 역시 동네 병의원에서 대형 상급병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경찰 측은 “(혐의가) 소명될 경우 실제 입건되는 의사 수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타 제약사 등으로 수사망을 확대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 제약 회사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 추후 세무 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사의 신경계 약을 써주는 대가로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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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한 공익 제보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사건을 조사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규모가 커지면서 수서경찰서는 올 초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이첩 시점은 올 2월 의료계·정부 갈등이 불거지기 전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4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A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야식비 등을 지급받은 혐의로 서울 A대학병원 소재 전공의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대가로 해당 제약사의 비급여 항목인 비타민 주사제를 과잉 처방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은 A병원 소속 교수의 내부 신고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권익위에 이의 제기가 접수돼 재조사하게 됐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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