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부탄은 37→30%로 소폭 조정
일부 환원 노린 매점매석 행위 특별 단속
발전연료 개소세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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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다시 2개월 연장한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지만 국민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부족한 세수를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조정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월례 간담회를 열고 “6월30일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일단은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조치가 종료 됐다"며 “지난 5월 OECD도 탄소중립과 함께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권고가 있었어 일부 환원되는 유류세는 OECD권고와 같이 취약계층 지원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말까지 현행 25%가 적용되던 휘발유 인하율은 20%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인하율을 조정하면서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164원/ℓ, 경유는 174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61원/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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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일부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에도 나선다. 정부는 17일 오전 9시부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30일까지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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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감안해 역시 30일 종료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16%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안과 관련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5일께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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