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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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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천원…최태원 기여분 355→35.6배로

최태원 측 "단순히 숫자 고쳐서 해결될 문제 아냐…단순 수정에 이의 제기"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한 것이지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