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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김호중, 경찰 탓에 합의 늦었다?..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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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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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사고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 늦어졌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 청장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며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 사고가 일어난지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를 마쳤다.

김씨 측은 A씨와의 합의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며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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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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