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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오송참사 겪고도 침수 대비 구멍 숭숭…159개 지하차도 통제기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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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주의 조처

뉴스1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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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근 하천 범람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홍수취약지구 관리가 미흡하고, 위험한 지하차도 통제기준이 부재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보완 방안 통보 및 주의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는 인구·자산 밀집지역 주변 하천의 제방 월류나 붕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하차도 등 침수 시 다수의 인명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해 8명이 사망했고,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으로 1조6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2023년 7월에는 미호강의 임시제방 유실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해 14명이 사망하는 '오송참사'가 발생했다.

하천 범람을 막는 환경부와 지하공간 침수를 막는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대규모 수해를 예방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취약 지구에서 반복해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2023년 11월27일~12월8일, 2024년 1월24일~2월6일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설계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하천 등급에 따른 분류기준은 삭제하고, 홍수방어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을 보완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 분석을 누락하거나, 홍수 피해 잠재능(PFD)을 잘못 산정하는 등 부실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환경부 관리도 소홀했다. 이에 17개 교량은 교량과 제방이 맞닿는 부분 높이가 제방보다 낮아 해당 교량을 통해 제방 안쪽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안부는 지자체가 외수침수 위험을 고려해 차량진입통제 등 통제기준을 마련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159개 지하차도는 이런 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외수침수구역에 있는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 여부 조사 결과, 행안부에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중 17개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외수 침수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침수위험이 높은 132개소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었으며, 터널·진출입로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도 터널 163개소, 진출입로 157개소가 확인됐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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