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응답률 15% 미만 결과 공표·보도·홍보 금지
조경태 의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홍보행위도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인데도 응답률이 낮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해 선거 직전의 민심을 교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한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원들이 홍보 피켓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의혹이 있어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여론 선동을 위해 실제 민심과는 거리가 먼 여론조사 결과치를 활용하여 홍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응답률 15% 미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으면 특정 표본이 과잉 대표되면서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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