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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박세리 눈물 “아버지 채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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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보이는 박세리 -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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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 눈물 보이는 박세리 -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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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46)가 최근 세간의 관심을 모은 ‘부친 고소’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세리는 18일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세리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서 “아버지와 딸로서 여느 가족처럼 어떤 상황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문제가 커졌다. 정말 한 두가지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박세리는 “해외생활을 오래 했다. 은퇴 후 개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많은 상황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다. 한 가지 채무를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가 올라오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지며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그동안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아버지와 관련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세리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며 화도 많이 난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한 번도 아빠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저는 제 갈 길을 갔을 뿐이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가족과 관련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 관련 아버지와 소통하거나 대화 나눈 적이 없지만 자매들이랑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세리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느 누구한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박세리 자택 경매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현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명의를 변경했고, 현재로서는 경매에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서도 “박세리희망재단은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면서 “꿈나무들에게 혹시라도 작은 영향이 끼칠까, 그 꿈들에 방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박세리는 “재단의 모든 일은 나, 박세리 본인의 도장과 서명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하는 우려도 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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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혐의 관련 입장발표하는 박세리 -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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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와 아버지 박준철씨.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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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 고소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기소 여부는 검찰 수사 후 가려질 예정이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모 회사가 자신을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하자 재단 도장을 몰래 제작한 뒤 사업참가의향서에 날인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

재단은 행정기관이 사업참가 의향의 진위 여부를 묻자 서류에 위조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이사회를 열어 박씨에 대한 고소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단 홈페이지에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 박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 유치·설립과 관련해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이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외국인학교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없어 국제골프학교를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의사결정은 등기이사 회의를 거쳐 진행된다. 개인(박세리)의 판단(고소 결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부녀간 갈등에 선을 그었다.

박세리씨와 그의 부친 간의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 역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돼 있었고, 박씨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고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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