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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정부 "극단적인 경우 의협 법인 해산 가능"…진료 거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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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실상 의협 측 요구 거부

일방적 진료 거부 엄정 대응 예고

아시아투데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거부를 지속할 경우 임원 변경뿐만 아니라 법인 해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의협의 집단 휴진이 진행된 18일 정부는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 진료 거부의 경우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라며 "이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어길 시에는 (의협) 임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고, 전공의가 복귀만 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의협이 집단 휴진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와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단체와 일반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내놓는 의협에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가 지속됐던 것도 이런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전 실장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게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해 우리 사회의 공익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비판을 감수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진료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 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을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을 올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역시 정부의 강경 입장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의협은 앞서 정부에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소급 취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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