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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男중생 11명 성추행한 男교사 징역 10년 “내게 야옹이라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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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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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30대 남자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 입을 갖다 대라고 강요하거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는 학생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내게 ‘야옹’이라고 해봐” 등 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대화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호기심이 많은 사춘기 남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안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도 발생한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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