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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입시비리 연루된 대학교수 파면…숨기면 형사처벌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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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 마련·발표

교수들 마스터클래스 고액과외 수강생에 특혜

'사전모의' 입시비리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명시

부정 입학한 수험생 입학취소 조처토록 명문화

단과대 차원의 조직적 비리 적발시 정원 줄인다

실기고사에 외부 평가위원 참여 사실상 의무화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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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앞으로 음악대학 교수들에게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를 받고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아 부정하게 합격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적발 즉시 총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관련 국고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비리에 연루된 대학 교원은 최대 파면하고 징계시효도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10곳의 입학처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음대 고액 마스터클래스 비리


이 방안은 서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에서 불거진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4명을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라는 형태의 고액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루된 음대 교수 중 5명은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나서 자신들이 가르친 수강생들에게 고점을 부여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6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로 교육계에선 음대 교수들이 금품을 받고 과외를 한 뒤 수강생들에게 '입시 특혜'를 주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음대 교수와 사전 모의하면 입학취소…법령 강화


정부는 이처럼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고액 '마스터클래스' 등 과외교습의 방법으로 대입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한 수험생을 겨냥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 사전모의를 입시비리로 명문화한다.

지금도 입시 비리에 연루된 수험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진 않았지만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등의 행위에 입학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소 애매했던 '학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고쳐 '사전모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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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수험생과 교수간 대화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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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부분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 등을 통해 실기평가 등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의 경우 합격하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음대 차원 비리 적발되면 총입학정원 감축 철퇴


불법임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교수들이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입학정원 감축 등 철퇴를 가한다.

학부(단과대)나 처·본부 단위로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적발되고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차 위반부터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시행해 2인 이상 교직원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 해당 대학의 총 입학정원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2차 위반이 적발되면 감축 범위는 10%까지 높아진다.

해당 대학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입 관련 국고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이 끊어지거나 사업비가 깎일 수 있다. 추후 사업 참여도 배제된다.

음대 실기고사에 외부 위원 참여 권장→사실상 의무


교육부는 수험생과 사전에 공모한 음대 교수가 실기고사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지금까지 대입 실기고사에선 주로 3명 이상이 평가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하도록 권장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추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예체능 실기고사를 운영할 때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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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음대 입시비리 관련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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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실기고사 녹음 또는 녹화 ▲시험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위원 및 학생의 관련 서약서 제출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대학이 마련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학 협의체가 정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입시 요강을 마련하기에 앞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교습 후 실기평가 참여한 교수 형사처벌…엄벌 강화


현행 제도상으로도 원칙적으로 과외 교습을 해 준 음대 교수가 해당 수험생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대학 총장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구속력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회피 및 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특수한 관계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사한 비리에 연루된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 양정 수위도 높인다. 이달 내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친다.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정도·고의가 심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진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음대 마스터클래스나 입시평가회 등 관행적인 과외교습 등 겸직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대학에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중인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오는 9~12월 입시철에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입시비리가 재발하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입시 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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