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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재판부 "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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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간 건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는 인식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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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이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 한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