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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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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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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시 춘천지법서 피의자 심문


매일경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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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중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한다. 검찰이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할 경우,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이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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