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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도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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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 참회해야”

조선일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작년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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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잠시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던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박영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김길수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길수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 기간 자유를 구속받지만,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지언정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흉기는 아니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절취해 죄책이 무겁고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에 이송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길수는 작년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불법 자금 세탁 조직원을 속여 만난 뒤, 상대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그해 10월 30일 김길수를 체포했다. 김길수는 경찰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이후 복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길수는 작년 11월 4일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김길수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을 풀어줬고, 그 사이 김길수는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고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 63시간 만인 그해 11월 6일 오후 9시 24분쯤, 김길수를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검거했다.

김길수는 당초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흉기로 보기 어렵다며 김길수에게 강도죄를 적용했다. 1심은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김길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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