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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출산하면 소득·자산 안 따져"... 공공임대 20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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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공공임대주택 적극 활용
건설임대·매입임대 전환도 허용
한국일보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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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거나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도 쉬워진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올해 이후로 임신하거나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가능하다. 소득은 물론, 자산도 따지지 않는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하면 인근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또는 그 반대로 공공임대 유형을 바꾸는 것도 허용한다.

개편안 일부는 이미 시행됐다. 과거에는 출산 가구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등록돼도 기존 예비입주자가 먼저 입주하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예비입주자 최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예비입주자조차 아닌 출산 가구라도 희망하면 예비입주자가 없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제도는 소득·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려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 맞벌이 가구에는 상향된 기준(월평균 소득 200% 이하)을 적용한다. 또 자산 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밖에 뉴:홈 선택형에 청약해 당첨된 가구가 출산하면 3년만 거주하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 시기를 앞당긴다. 분양 후 3년 이내 주택 매각 제한(이 기간에는 공공에만 매각)에 동의한 가구가 대상이다. 당초 뉴:홈 선택형은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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