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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후진, 뒷차 운전자 숨졌는데…"다른 차들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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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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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며 후진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5.3㎞ 인근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후진·정차하거나 저속 운행해 추돌 사고를 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B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분기점을 지나친 A씨는 최저시속이 5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km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B씨가 급히 차량을 세웠지만 결국 A씨 차량을 들이받고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고속도로는 새벽 시간으로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고, 비상등도 점등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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