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조국, 한동훈 겨냥해 "총선 때 내세운 이-조 심판 미망 못 벗어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법 제84조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

더팩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 '"엉터리"라고 직격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헌법 제84조는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서는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에서 '소추'는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한 데 대해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chaelo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