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도시락.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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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금천구 소재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위협해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근처 다른 마트로 이동해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매장 관계자에게 제압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주취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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