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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운전자 신호위반 질주…새벽기도 다녀오던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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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 A(82)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속·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색 신호에도 이를 위반하고 달려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97㎞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 2명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3%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늘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0~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일본은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지역이나 시간, 속도를 규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에 대해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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