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문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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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
KISA에 따르면 이달 들어(6월 1~17일) 접수된 스팸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대비 40.6% 급증했다.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을 금지하고,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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