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공소기각
대법 전합 “처벌특례 해당”
대법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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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진로변경 과정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특례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사건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2021년 7월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2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A씨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뺑소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종합보험 가입특례라고 한다. A씨는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특례 적용 대상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백색실선 위반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를 기각하는 게 맞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에 포섭하는 것의 적절성을 현실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백색실선 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고 처벌 당위성에 대한 국민 여론의 합의 또는 지지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이어 “백색실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사고 결과의 치명성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에 비해 훨씬 낮다”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의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도 1·2심과 같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자의 의도를 해석했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색실선 침범을 이유로 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선 처벌특례가 적용되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던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법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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