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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휴진율 저조하고 법원서도 지고…의대 증원 갈등, 대세 기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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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휴진율 최종 14.9%…30% 넘은 지자체 4곳 뿐

휴진 따른 환자 피해 60건…49건이 단순 질의 그쳐

"의사들만 반대하며 끌고 와…대세 이미 기울었다"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6.20.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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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힘주어 추진했던 총궐기대회가 저조한 휴진율을 보이며 힘이 빠진 가운데, 대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대세는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궐기대회였던 18일 전국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14.9%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1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휴진율 14.9%를 공개했었는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를 해도 수치에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ARS, 인터넷 포털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해 자체 파악한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에 달한다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복지부가 18일 휴진에 따른 환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총 상담 건수는 60건에 그쳤고 이 중 49건이 단순 질의였다. 수술 지연이나 진료 차질, 진료 거절 등의 피해 신고는 10건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휴진율을 보면 대전만 22.9%로 20%를 넘겼을 뿐 나머지 지역은 10%대 이하의 휴진율을 보였다. 광주와 울산, 전남, 경남 등은 휴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채증에 나서기로 했는데, 전국 시군구 중 휴진율이 30%를 넘은 곳은 충북 보은,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무주 등 4곳 뿐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의협은 의대 증원 재검토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8일 총궐기대회를 뛰어넘는 휴진 참여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 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교수 단체 등과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한 휴진과 관련, "의협 대의원회나 시·도 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임 회장은 대외 입장 표명을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했고,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도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 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대세가 기울었는데 의사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끌고 왔던 것"이라며 "의대 증원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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